소비자 보호 강화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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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대선 당시 금융 공약의 정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핵심은 대출금리 산정 방식 개편을 통해 금융사의 금리 부담 전가를 막고,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을 지원하는 것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특히 대출금리 개편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금융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이 포함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들이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한다고 보고,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5대 은행의 평균 신규 취급액 가계대출 금리는 4.22%로 1월 이후 0.41%포인트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는 같은 기간 0.07%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에서 74%로 상승했다.
현재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50%까지만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금융사 임직원에게 1년 이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 정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제도 시행 시 은행의 세전이익은 5~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지원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캠코는 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사업인 새출발기금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소득, 자산, 연체액수 등을 감안해 채무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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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올해 캠코에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하고, 추가적으로 현물 출자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사 경영진을 압박하는 조치도 예고됐다. 재무제표 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고,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소액 분쟁에 한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추진된다.
소액 분쟁 기준은 현행 법령상 2000만원 이하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자뿐 아니라 임원에게까지 묻고, 금융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위주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당국을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금융 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한 것도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권 부담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약이 어디까지 정책화할지에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