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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효성중공업 내부고발자인 김민규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알파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효성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거짓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또 "이를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기망해 소송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최근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소의 핵심은 중앙노동위가 김 씨의 부당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효성에서 징계결과 통보서를 두 차례 받았으며, 첫 번째 문서는 2014년 10월 22일, 두 번째 문서는 2014년 12월 18일에 각각 수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성의 징계 규정에 따르면 재심 절차가 완료돼야 징계가 최종 확정되며, 징계확정일은 두 번째 문서를 수령한 날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는 징계확정일인 2014년 12월 18일부터 구제신청을 기산하지 않고,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2014년 10월 22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효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김 씨는 "중앙노동위가 법정에서 본인의 재심 신청을 재심위원회가 기각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의 증거까지 치밀하게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속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세원 법학박사이자 공인노무사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날을 앞당겨 기산일로 책정함으로써 근로자가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한 꼴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또 "징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날을 효력발생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서’가 아닌 ‘보고서’를 ‘징계처분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해 법원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정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로 2014년 12월 19일까지 정상 출근과 급여도 수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세원 공인노무사는 "가령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출근이 금지되고, 급여 지급 역시 이뤄지지 않는게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급여 통장 기록 및 출근은 중노위와 효성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효성 김민규 차장은 지난 2014년 당시 한수원과 효성 간 고리원자력 2호기 변압기 입찰 담합을 언론에 폭로하면서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로 힘든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2018년 10월 공포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현재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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