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韓 ‘환율관찰대상국’ 7년만 재지정

글로벌비즈 / 김민영 기자 / 2025-06-06 09:45:0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약 1년 만의 재지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총 9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작년 11월에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바 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심층분석 대상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둘째,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셋째, 12개월 중 최소 8개월 동안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를 넘는 경우다.

이런 기준 중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며, 2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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