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PF 대출 비리’ 한투증권 임직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스 / 김혜실 기자 / 2025-03-25 09:25:34
(사진=한국투자증권)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원플러스원(1+1)' 대여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플러스 원(1+1)’ 대여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부동산 PF 시행사에 초기 사업자금을 원금 수준의 막대한 이자를 조건으로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방씨와 조씨는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한국투자증권의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A사에 사업 초기 자금을 대출하면서 김씨가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여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시행사로부터 연 100%가 넘는 이자를 수수했다.

 

지난 2021년 2~7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대출 과정에서 A시행사가 요청하는 초기사업비가 대출 한도 30억원을 초과하자, 무등록 대부업체인 B사의 운영자 김모씨 등 6명으로부터 '원플러스원' 조건으로 A사에 합계 20억원을 대여하게 했다. 시행사가 낸 이자는 약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A사를 비롯해 시행사 5곳에 총 62억원의 대출을 알선했다. 이에 중개 혐의를 받는 B사 운영자 김씨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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