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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18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하늬는 2017년 11월 자신이 설립한 법인 '호프프로젝트' 명의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이 건물은 1978년 완공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332m²(100평), 연면적 173.63m²(52평)에 달한다.
호프프로젝트는 2020년 10월 23일 잔금을 완납했으며,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42억 원으로 기록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대출금은 매입가의 54% 수준인 35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3년 10월에는 대출금 중 약 10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건물의 현재 시세를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근 유사 물건의 매물가를 고려하면 100억~15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건물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압류되었다가 해제된 사실이다. 권리자가 모두 용산구청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 미납으로 인한 조치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하늬가 2022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와 맞물려 있다. 조사 결과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이하늬와 그의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하늬의 현 소속사인 팀호프는 "이하늬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