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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근 법원이 노동조합의 투쟁 불참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조가 단결권을 명분으로 조합원에게 투쟁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에 법적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다음 달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윤재남)는 최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 A씨 등 6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단결권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번 제명은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투쟁 지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달했고, A씨 등이 이를 어떻게 거부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 규약상 제명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A씨 등이 고용승계 합의안을 거부했음에도 실제 교섭이 무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행위가 노조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 7만 6,000명의 단결을 촉구하며 투쟁 불참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총파업에서 사측의 편에 서서 동료들의 헌신을 방해한다면 동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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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운영이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전체 직원의 5% 수준이라도 정상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글로벌 공급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노조 내부통제권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노조 방침과 다른 판단을 내린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조 내부의 갈등이 새로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