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42억원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다

스포테인먼트 / 이고은 기자 / 2025-05-16 09:06:10
가족 법인 자금으로 가상화폐 투자...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사진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제주지방법원에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배우 황정음이 43억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씨는 이 자금의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가 주재한 이날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의 자금 43억4천여만원을 횡령했으며,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며 "법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일부 피해액은 이미 가상화폐를 매도해 변제했고, 나머지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새로운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이어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정음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인사의 자산 관리와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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