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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정태호 기획 재정위원회 간사.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 구간'이 신설된다.
여야 이견이 컸던 법인세 인상안은 결국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회의로 넘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 논란을 고려해 당초 정부안보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의결된 안을 보면 50억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새로 만들어졌다. 당초 정부는 3억원 초과분에 일괄적으로 35%를 적용하려 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2000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로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했다.
적용 대상 기업 요건도 완화됐다. 직전 사업연도(2024년)보다 배당 규모가 줄어들지 않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점을 고정했다.
농·수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기준은 완화됐다.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초과자부터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려 했으나, 예탁금 이탈 우려 등을 감안해 기준선을 '총급여 7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7000만원 사이 직장인들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이 밖에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는 시기는 시스템 준비 등을 이유로 2026년 7월에서 10월로 3개월 미뤄졌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인세와 교육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과표 전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고, 순이익 1조원을 넘는 금융사의 교육세율을 0.5%포인트 올리는 안을 제시했으나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 심사 기한인 30일을 넘기며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입장 차가 뚜렷해 진통이 예상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