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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7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9일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당초 7월 9일 0시 1분까지였던 유예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와 고위 당국자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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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으로 보내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