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권한 넘어섰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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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내 여러 시민단체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상호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설령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미국의 무역 적자는 비상사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