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비용’ 제외한 대출금리…은행법 내년 6월 시행, 실제 인하로 이어질까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5-12-15 09:32:5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와 각종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 등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 이자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은행의 비용 전가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가산금리 구조상 실제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다.

그동안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최종 금리를 결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급준비금,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개정된 은행법은 이 같은 관행을 차단했다.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가산금리에 전면 반영이 금지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회는 세제개편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0.5%에서 1.0%로 인상된 것과 관련해, 해당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금지했다.

교육세 부담 증가가 다시 대출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은행은 연 2회 이상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법적 비용 반영 여부를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가산금리 인하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리 산정 구조가 바뀌더라도 실제 대출금리 인하로 직결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들이 리스크 비용 조정이나 우대금리 축소 등을 통해 수익성을 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 은행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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