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책임 없다"…쿠팡, 작년 약관 수정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5-12-05 08:37:06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사건 발생 직전 서버 불법 접속과 관련한 포괄적 면책 조항을 이용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조항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포괄적인 면책 조항을 둔 곳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면책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로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다른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라고 해도 회사에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지적하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쿠팡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 배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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