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과징금 확정, 재보험 시장 지각 변동 오나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07-22 08:35:00
대법원 판결로 코리안리 독점적 지위 약화 전망
해외 재보험사 진입 장벽 해소 여부가 관건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코리안리가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재보험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2018년 코리안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약 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코리안리가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협의요율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협의요율이 자발적 합의라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설정한 구조라면 남용 행위"라고 판시하며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코리안리가 누려온 '국내우선출재제도'의 혜택이 사라지고, 특약 체제를 통한 시장 지배력 유지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IFRS17 도입과 금리 하락으로 공동재보험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수보험사들이 코리안리 외에 해외 재보험사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삼성생명, 동양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스위스리, RGA재보험 등 해외 재보험사와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재보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코리안리의 재보험료 기준 시장 점유율은 2022년 68.9%에서 2024년 56.5%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하지만 해외 재보험사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아 단기간에 코리안리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험연구원은 국내 소재 해외 재보험사의 자산보유 의무 완화, 해외 본사의 중개 역할 허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코리안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문제가 된 항공보험 외 다른 분야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자체 점검 및 시정을 해왔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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