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알테오젠, AZ와 2조원 기술이전 계약…특허 분쟁 우려 씻어내

인사이드 / 이준현 기자 / 2025-03-19 08:22:47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에 2조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이슈 해소"
계약 대상 '임핀지'와 임상 2개 신약 추정
알테오젠 본사 전경. (사진=알테오젠)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알테오젠이 세계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와 약 2조원 규모의 초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부각됐던 특허 분쟁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금액 규모를 넘어 알테오젠의 기술력을 재확인하고, 미국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알테오젠은 이번 계약을 통해 피하주사(SC) 제형 변경 플랫폼 'ALT-B4'의 누적 기술수출 계약 건수를 총 6건, 총액 9조원 규모로 늘렸다.

◇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에 2조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

알테오젠은 지난 17일 아스트라제네카와 피하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ALT-B4'의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상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바이오 연구개발(R&D) 부문 자회사인 메드이뮨 미국법인과 영국법인이다.

미국법인과는 항암제 1개 품목에 관해 계약금 290억원,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8437억원을 포함해 총 8727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영국법인과는 항암제 2개 품목에 알테오젠 기술을 적용하는 데 계약금 367억원, 마일스톤 1조 537억원을 포함해 총 1조 90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계약 규모는 1조 9631억원에 달한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법인과의 계약은 개당 단가로 1개에 6억 달러로, 영국 2개의 6.5억 달러 대비 거의 2배 높다"며 "미국 법인 계약 제품은 이미 상업화된 물질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알테오젠의 ALT-B4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적용해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바꿔주는 기술이다.

SC 제형은 피부에 놓는 주사로, 정맥을 찾아 주사하는 IV 제형에 비해 약물 투여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고 투약 방법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7시간씩 걸리던 투약이 5~10분으로 줄어 환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도 개선된다.

알테오젠은 2019년 글로벌 10대 제약사로 추정되는 회사를 시작으로 2020년 MSD(머크),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다이이찌산쿄와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AZ 계약으로 ALT-B4 기반 기술수출 계약은 총 9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사진=알테오젠)


◇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이슈 해소"

이번 계약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쟁사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11월 할로자임 특허 관련 보고서에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에 사용된 피하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이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이후 알테오젠은 할로자임으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소문에 시달려왔다.

소송을 당하면 막대한 법률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SC 제형 변경 제품 개발이 늦어질 경우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수령 일정도 지연될 수 있다. 특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추가 기술수출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빅파마인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은 이러한 시장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머크의 키트루다 SC 매출액 대비 계약 규모 및 계약금은 역대 최대 수준이며, 할로자임 특허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발생됐다면 불가능한 계약 조건"이라며 "이번 공시로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MSD는 지난해 11월 미국 특허청에 할로자임에 대해 특허 무효심판(PGR)을 청구했다.

오는 6월 10일 내 PGR 증거력 심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선아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미국 무효심판 전체에서 해당 심사가 있으면 누적적으로 약 70% 이상 무효 심결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특허 리스크에 민감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제품의 특허 연장을 위해 알테오젠을 선택했다는 점은 특허 분쟁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사진=알테오젠)


◇ 계약 대상 '임핀지'와 임상 2개 신약 추정

알테오젠은 계약 대상 품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와 임상 단계 신약 두 건이 대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엄 연구원은 "미국 법인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임핀지의 SC 개발로 봤고, 영국 법인은 PD-1 x CTLA-4 타깃 이중항체 볼러스토미그(Volrustomig)와 CD73 타깃 단일항체 올레클루맙(Oleclumab)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자회사 메드이뮨이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의 경우 MEDI라는 코드명을 붙이는데, 임핀지(MEDI4736), 볼루스토미그(MEDI5752), 올레클루맙(MEDI9447) 등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로 꼽힌다.

특히 볼루스토미그와 올레클루맙은 유효성 및 부작용 개선을 위한 SC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얀센/할로자임의 EGFR x C-MET 이중항체 아미반타맙 SC는 임상 3상 결과 사망위험률이 28% 감소하고, 부작용이 54%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 바 있다.

SC 제형의 시장 안착도 기대된다. 티쎈트릭SC의 경우 영국에서 승인 후 9개월 만에 32% 전환율을 기록했고, 다잘렉스SC는 미국에서 승인 후 4년 만에 94%의 전환율을 달성했다. 특히 다잘렉스SC의 경우 정맥 투여 제품 대비 환자 만족도와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사진=알테오젠)


◇ 추가 계약 기대감도

알테오젠은 이번 계약을 통해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 연구원은 "키트루다의 연매출을 40조원으로 가정했을 시 2028년 중 SC 매출을 50%까지 충분히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알테오젠이 3~5% 로열티 수령 시 연간 6000억원~1조원 수준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테오젠은 특허 분쟁과 상관없이 올해 신규 빅파마와의 라이센스 아웃 2건 이상 체결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미 6-7건의 물질이전계약(MTA) 상태의 계약 상대방들이 대기 중이며, 사노피와의 추가 계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알테오젠의 특허 분쟁 우려가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다.

계약 공시 당일인 17일에는 전일 대비 12.12%(4만7500원) 오른 43만9500원으로 마감했다. 18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장중 45만95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이후 일부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44만3500원(0.91%)으로 거래를 마쳤다.

신한투자증권은 알테오젠에 대해 목표주가 73만원, 상승여력 66.1%를 제시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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