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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2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약 1년 만의 결과다.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제기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회장을 포함한 재판에 회부된 삼성 임원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혐의들이다. <2025년 1월 25일자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바이오로직스 회계 판결 임박 참고기사>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을 통해 각종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로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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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일각에서는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히 무죄로 판단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