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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유상증자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IR컨설팅업체 대표와 상장사 최대주주·임직원, 제약회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사 결과 공시대리업체 대표 A씨는 고객사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했고, 정보 수령자는 주식 매매로 약 2억원의 이익을 챙긴 뒤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IR컨설팅업체 대표 역시 공시·IR 대행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선위는 해당 3명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상장사 최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는 내부 결산 과정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적자 전환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공시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2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도 확인됐다. 한 제약사 직원과 배우자·지인 등 4명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연구 성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수해 수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증자와 대량 주식 취득·처분 관련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명도 적발됐다.
이 중 전직 임직원 1명은 관련성이 높은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혐의가 철저히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