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리, 전 연인 코인 사기 재판 증인 출석

스포테인먼트 / 이고은 기자 / 2025-07-17 08:07:37
"불법 코인 사업 관여 안 해"…피카코인 투자 손실도 공개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그룹 카라의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이자 P사 대표인 송모 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의 일부에 참여했을 뿐 불법 코인 사업이나 시세 조작 등 범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피카코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규리는 약 3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다. 박규리는 "2020년 초 피카프로젝트가 갤러리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됐으며, 당시 연예인으로서 활동이 많지 않았고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정상적인 미술 전시 및 공동구매 사업으로 믿고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박규리는 큐레이터 및 홍보 책임자로 1년간 피카프로젝트에서 일하며 조영남, 임하룡 작가 등과 함께 전시회를 기획하고 홍보에 참여했으며, 약 4067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홍보용 초상권 사용 계약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송 씨가 피카코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박규리는 피카코인의 최고홍보책임자(CCO) 겸 어드바이저로 백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박규리는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피카토큰 백서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불법적인 코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득을 본 적은 없다"고 강조하며, "코인 출입금 관련해서도 대부분 송 씨의 요청에 따라 입고 후 바로 반환하거나 송금했을 뿐, 코인으로 수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규리는 2021년 4월, 자신이 소유했던 비트코인을 팔아 피카토큰에 6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두 달 뒤인 2021년 6월 해당 코인이 상장 폐지되어 전액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송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과 이희문 형제에 대해서는 "이희진의 여자친구와 함께 3~4차례 정도 친목을 위주로 만났고, 이희문과는 2~3차례 더 만난 적은 있지만 사업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박규리는 송 씨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를 했으나 2021년 결별했으며, 이후 송 씨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P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자로 일했던 박규리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규리 측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보도했다.

 

송 씨는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확보되지 않은 미술품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씨가 이희진·이희문 형제 등과 함께 약 339억 원을 빼돌린 의혹이 있으며, 피해자가 1만 4,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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