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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투자증권)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458건에 대해 60억7000만 원을 자율배상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벨기에 부동산펀드 민원 883건 중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458건에 대해 60억76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판매 건수 1897건의 24.1%에 해당한다.
문제가 된 벨기에펀드는 2019년 6월 한투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으로, 벨기에 공공기관이 입주한 사무시설의 장기 임대권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해당 펀드는 5년 뒤 임대권을 매각해 차익을 확보하는 상품으로 소개되며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유럽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며 투자금 전액이 손실 처리됐다.
한투증권은 설명의무·적합성원칙·부당권유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률을 30~60%로 정했다.
KB국민은행도 40~80% 범위에서 자율배상을 추진 중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