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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매장. (사진=코스트코) |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미국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가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해 대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선 사례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코스트코는 2일(현지시간) 관세가 12월 15일부터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최종 확정되면 환급 절차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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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레블론과 범블비푸즈 등 다른 수입업체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의 관세는 지금까지 약 900억 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 국제무역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수입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단할 경우, 수입업체들은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며, 이 정도 규모의 환급 요청이 몰린 사례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스트코 주가는 1.10% 상승한 922.03달러로 마감했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