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O), 집단소송 약 700억원에 최종 합의...'인종차별 혐의' 부인

글로벌비즈 / 김지선 특파원 / 2026-05-11 07:40:01
구글 본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구글이 흑인 직원들에 대한 인종차별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5,000만 달러에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구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026년 8월까지 임금 형평성 분석, 보상 투명성 강화, 고용 분쟁에 대한 강제 중재 제한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합의는 2025년 5월 발표됐고, 이번 주 최종 승인됐다. 구글은 합의 당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모든 직원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을 대리한 민권 변호사 벤 크럼프는 "이번 합의는 책임을 묻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차별적 관행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제기됐으며, 원고들은 구글이 채용·보상·승진 전반에서 흑인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주가 분석. (자료=초이스스탁)

 

전 직원 에이프릴 커리는 구글이 흑인 근로자들을 저임금·하위 직무로 배치하고, 문제 제기 시 적대적 근무 환경에 노출시켰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흑인 지원자를 '구글답지 않다'는 표현으로 배제하는 등 인종적 고정관념을 적용했으며, 면접 과정에서 흑인 지원자들을 위축시키고 승진 가능성이 낮은 직무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소송은 과거 제기된 내부 문제 제기와도 맞닿아 있다. 저명한 AI 연구자인 팀닛 게브루는 2020년 AI 기술의 사회적 위험을 다룬 논문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사를 떠났다고 공개한 바 있다.

 

구글의 주가는 400.80달러를 기록하며 거의 보합세를 보였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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