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앤 존슨(JNJ .N), 오리스 계약 위반 10억 달러 손해배상 책임

글로벌비즈 / 김지선 특파원 / 2024-09-05 02:52:48

존슨 앤 존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존슨 앤 존슨((J&J)은 오리스 헬스 주식회사의 로봇 플랫폼 인수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델라웨어주 판사는 4일(현지시간) J&J이 오리스가 민간 회사의 로봇 기술을 인수하기 위한 2019년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10억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의 부총장 로리 윌은 재판 끝에 J&J가 두 개의 로봇 플랫폼을 인수하기 위한 합병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윌은 "J&J는 인수한 아이플랫폼 제품을 우선 장치로 취급하지 않고, 아이플랫폼이 오리스의 매각 주주에게 최대 23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존슨 앤 존슨 주가 분석. (자료=초이스스탁)

 

윌의 판결에 따르면 J&J는 34억 달러를 선불로 지불했다.

 

J&J는 또한 폐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오리스의 모나크 로봇 플랫폼을 인수했다.

 

J&J 주가는 1% 미만인 0.16%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오므론(6645 JP) 순이익 143억엔 기록...AI 반도체 수요 확대 덕분
카나데비아(7004 JP), 내년 일본철도엔지니어링 경영통합 추진
리코(7752 JP), 2026년 순이익 610억엔 전망
마루베니, 캐나다 구리 광구 탐광 사업 투자
일본 생보업계, 108세 상한 종신보험 개정 검토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