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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본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알파벳의 구글이 지난해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검색 앱뿐만 아니라 제미니 AI 앱과 크롬 브라우저의 독점 탑재 계약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반독점 재판 2일차에 공개된 문서에서 드러났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DOJ)에 따르면 구글이 온라인 검색 및 관련 광고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 등의 조치를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구글은 삼성, 모토로라 등의 제조사 및 AT&T, 버라이즌 등 통신사와의 기존 계약을 완화해 경쟁 검색 엔진의 선탑재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상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밋 메타 연방 판사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자사 검색 엔진을 신규 기기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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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생성AI 제미니. (사진=구글) |
반면,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검색 앱 설치를 대가로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임원 피터 피츠제럴드는 법정 증언에서 "최근에도 해당 제조사들에 공식 서한을 보내 다른 AI 제품을 탑재하는 것이 계약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개회 성명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은 AI 분야에서도 우위를 제공할 수 있으며, AI 제품 자체가 사용자를 검색 엔진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측은 이번 사건이 AI와는 무관하며, 자사는 메타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