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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위)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하여,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제재 조치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절차가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실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대안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관계 부처와 공유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