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법·상속세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5-03-07 20:47:25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개정안 등 주요 4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규제 및 세제 혜택과 반도체 기금 조성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정체된 상태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험료·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진 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 법안은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다'라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진 의장은 여당을 향해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4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의 절차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진 의장은 이날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진 의장은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혜택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여당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정책현안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진 의장은 "AI는 여야·보수·진보를 떠나 국가 사활이 걸린 미래핵심 전략산업"이라며 "토론회 방식, 형식, 시기,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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