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년간 과태료 3300억 부과했지만 징수율 18% 불과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10-07 19:40:07
관세청 외경. (사진=관세청)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3천3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체납자 무재산'을 이유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3천3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실제 수납된 금액은 592억 원에 불과했으며, 미수납액은 2천696억 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1년 414억 원, 2022년 549억 원, 2023년 644억 원, 2024년 877억 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역시 8월까지 부과액이 828억 원에 달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저조한 수납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도별 수납률은 2021년 12.7%, 2022년 19.0%, 2023년 16.7%, 2024년 13.9% 등 10%대에 머물렀다. 올해는 8월까지 24.8%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과태료 유형별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3천128억 원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 유형의 수납률은 15.0%(470억 원)에 그쳐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납 정리 중'(62%)이었지만, 최근에는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늘고 있다. '체납자 무재산'을 사유로 한 미수납액 비중은 2023년 46.0%(246억 원), 2024년 32.3%(242억 원)에 달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 확산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저조한 징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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