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안 무효소송 연기…"DX 노조 투표중지 가처분 결과 이후"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6-05-26 18:26:40
삼성전자 주주단체 집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층 구도로 번지는 가운데,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소송 대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주운동본부는 26일 언론에 "동행노조(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가 투표 중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주주운동본부의 무효확인 소송 대상도 (노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공지했다.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조합원 투표 마감이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상황에서 투표권 자체가 부당하게 박탈됐다는 주장이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이탈을 이유로 DX 부문 직원들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한 이상 해당 투표의 권한 밖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지난 20일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서명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은 연봉 1억원 기준으로 세전 최대 2억1000만원에서 6억원의 성과급 수령이 가능하다.

반면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부문 간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잠정합의안 타결 직후 하루 만에 동행노조 가입자는 2600여명에서 1만3000여명 수준으로 급팽창했으며, 26일 기준 찬반투표 참여율은 90%를 넘어선 상태다.

주주운동본부는 찬반투표 종료 즉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단 확보에 착수할 방침이다.

단체는 법인세 등 세금 징수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이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는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세후 배당가능이익의 분배는 주주 몫인 만큼 성과급 결정 역시 주주총회를 경유해야 한다는 논리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에 합의안 비준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확인 소송에 즉시 나서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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