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심각...'하자판정기준' 마련한다

인더스트리 / 유정민 / 2023-02-08 18:15:55

 

(사진=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과 조사방법, 보수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사전인증제 및 사후확인제를 도입하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매트 설치를 지원하거나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리모델링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없다는 평가가 계속됐다.

 


 

8일 국토부는 크게 4가지로 나눈 층간소음 하자판정 기준을 공개했다. 


◇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개념 정립

◇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 하자판정 조사방법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해설서 

 

우선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하자의 정의와 유형을 분석, 유형별 판결 사례를 조사해 하자에 대한 개념을 만든다. 

두 번째는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마련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닥구조의 하자판정기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판정사례를 조사하고,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바닥구조 설계, 시공, 점검과정 등을 분석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하자판정 조사방법에 대한 기준 제시다. 현장 조사 방법 및 절차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할 공사방법, 보수비용 산출 등과 같은 하자보수 기준 등을 마련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얻은 정보로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해설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기준 9개월로 각각 책정했다. 따라서 용역결과는 올해 말쯤 나오고, 그 결과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부는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택품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데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층간소음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층간소음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또한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사전인증제나 사후확인제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전인증제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 자신들이 준비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대해 공인된 기관의 인정을 받고, 그 기준에 맞게 아파트를 시공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시험체로 성능평가를 받는 형태라 실제시공 품질과 다른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된 것이 사후확인제다. 공사가 끝난 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를 받아 인정을 받아야만 아파트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체 아파트 2~5%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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