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법 악법' 주장 속 SPC 또 사망사고

인사이드 / 김영택 기자 / 2025-05-19 18:18:09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사업장 안전 조치 미흡 지적
SPC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 발생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SPC 계열사에서 또 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사장이나 회장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며 “처벌보다 예방 위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근로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살펴보면 작년에만 중대재해로 589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는 법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뚜렷한 개선이 없는 수치다.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구속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아리셀 공장 화재로 박순관 대표가,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가 구속된 사례가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9일 새벽,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SPC그룹은 2022년 평택 SPL 공장,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고 역시 공정 중단 없이 진행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SPC그룹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22년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반복되는 사고는 SPC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책임 회피나 일시적인 수습이 아닌, 강도 높은 처벌이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처벌만이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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