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콜라와 과자, 물엿의 원료로 쓰이는 전분당 가격을 8년간 담합해 10조원 넘는 관련 매출을 올린 혐의로 식품 대기업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 3곳과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삼양사는 처분 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 매출 규모는 10조1520억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가운데 최대 수준입니다. 담합은 일반 가격 합의, 대형 실수요처 입찰 조정, 부산물 가격 조정의 세 갈래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법은 치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 시기와 공문 발송 날짜를 엇갈리게 조정해 담합 흔적을 감췄고, 입찰에서는 낙찰사와 가격을 미리 정한 뒤 들러리 업체를 세웠습니다. 검찰은 담합 기간 전분 가격이 최고 73.4%, 당류 가격이 최고 63.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행정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은 약 6조2000억원이며, 과징금은 최대 1조2400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낮추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 중입니다. 설탕 담합 선고가 나온 날 전분당 담합 사건이 기소되면서, 자진신고 제도가 또다시 악용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