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대부업 철수 약속 어기고 고객돈 횡령…과태료 3억여원 중징계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5-08-11 17:50:31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대부업 완전 철수 조건 약속을 어겨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모기업인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자산과 부채를 흡수하는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그룹 내 두 개 계열사가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OK금융그룹은 올해 초 해당 계열사를 모두 폐업하여 현재는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입니다.

OK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내 대부업체 정보를 일부 누락하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으며, 경영공시에서도 해당 업체들 정보를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고객 자금 횡령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OK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하여 1억 69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A씨는 다른 고객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이 고객 명의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횡령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지점 소속 직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 등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2억 53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OK금융그룹은 2014년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융당국에 대부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지난해 러시앤캐시 등을 차례로 정리해왔으며, 올해 1월 30일에는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을 최종 청산했습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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