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인더스트리 / 유정민 / 2023-09-11 17:50: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두산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공정위가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3년간 벌점 5점 누적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건설위탁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2020년 1월 1부터 2022년 6월 30일)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위탁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서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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