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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송출수수료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유료방송사와 홈쇼핑 회사의 송출수수료 갈등이 일단락 됐다. 그간 유료방송사업자가 송출수수료를 산정해 홈쇼핑사업자에게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양측이 합의해 수수료를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협상 절차 개선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 명확화 ▲협상 진행 중에는 전년도 계약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정한 자율협상 지원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는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대가산정 기준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했다. 기본으로 반영할 기준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으로 설정했다.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은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적정범위를 반영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사업자 요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 기구인 대가 검증협의체를 운영했지만 협상 기간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업자 한쪽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자동 운영하기로 했다.
대가 검증협의체에서는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각 사업자가 준수했는지와 대가 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가 적정한지 등도 검증한다.
계약 종료일 이후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전년도 계약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채널번호를 변경하거나 홈쇼핑사업자가 송출대가의 일부만을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것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협상을 강요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 전체가 어려워져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갈등도 자주 발생했다”며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하여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