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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흥국생명이 사무실 여직원 여러 명을 성추행한 지점장 A씨를 해임했다. 또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점을 방문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본사 임원들도 해임 조치했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부천시 한 흥국생명 지점장 A씨는 지난 1월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언론에 보도된 영상에서 A씨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가 본인 양손을 여직원 윗옷 안에 넣었고 여직원이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직원이 강하게 뿌리치자 그제야 자리를 떴다. A씨는 다른 여직원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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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
이에 대해 A씨는 뒤늦게 “날씨가 추워서 손이 차가웠다. 우리 어릴 때 장난치는 거 있지 않냐”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본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다. 외부에 새어나가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흥국생명 본사 임원 B씨가 진상 조사를 위해 지점을 방문했으나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커졌다.
B씨는 “돈 벌러 나온 것 아니냐, 돈 못 벌면서 왜 앉아 있냐” “뭐 이런 지점이 있느냐”며 실적과 관련한 내용만을 지적했다. 이에 직원들이 회의실을 나서자 B씨는 “(피해를 본) 두 사람도 자를 것이다. 지점장이 30년 지기 친구지만 오늘 잘라줄게. 속 시원하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흥국생명 측은 해당 지점장과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입사 동기여서 보고를 누락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사안에 대한 인지가 늦어졌다”며 “A씨는 성추행으로 B씨는 2차 가해를 이유로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