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5곳 중 1곳, 총수·친족·임원에 주식 지급 약정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4-09-01 17:29:0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 다섯 곳 중 한 곳은 총수나 친족, 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중 17개 기업집단이 동일인과 친족 및 임원에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전체의 19.3% 수준이다.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RSU 약정 내역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기업집단에는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카카오, LS, 두산, 네이버, 세아, 에코프로, 두나무,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대신증권, 한솔 등이 포함됐다.

이 중 한화와 엘에스, 두산, 에코프로, 아모레퍼시픽, 대신증권, 한솔 등 7개 기업집단은 총수·친족과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특히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을 맺었다.

한화는 김승연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에게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조건부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에코프로도 이동채 회장도 총수 2세와 RSU 약정을 체결했다.

RSU는 성과를 달성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등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장기 성과 보상제도다. 인재 확보가 주 목적이지만, 총수 일가의 지분을 늘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를 기록했다. 지난해(61.7%)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 78곳의 내부지분율은 61.1%로 전년(61.2%)과 비슷했다. 이 중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3.5%에 그쳤으나, 계열회사가 가진 지분은 54.9%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44.4%), 소노인터내셔널(35.6%), 케이씨씨(35.1%), 크래프톤(31.0%), 농심(28.7%) 순이었다.

국외계열사와 공익법인 등을 통한 간접적인 기업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있었다. 기업집단 18곳은 총수 일가가 49개 국외계열사에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고, 49곳은 95개 비영리법인이 143개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78개 집단의 939개사로 지난해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73%로 전년보다 0.24%포인트 감소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RSU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등을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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