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두려운 은행들, ‘불공정 상품약관’ 자체 손본다

인더스트리 / 임유진 / 2023-03-29 17:26:41
서울시내 은행 현금인출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주요 은행들이 상품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

 

금리인상기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은행권 금리 담합 조사에 나선 것을 의식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오는 4월 중순까지 판매 중인 금융상품 약관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불분명한 표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여지가 발견되면 개정도 진행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중은행이 금리인상기 높은 순이익을 내고 이를 성과급·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돈 잔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적 후 공정위는 지난달 은행들의 금리 담합 여부를 살피기 위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현재 검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직불카드 회원약관부터 시작해 계좌간자동이체, 땡겨요페이 서비스, 땡겨요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신한 SOL Pay 가맹점 등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KB국민은행도 ‘담보 임의처분 조항’ 개선을 위해 기업여신 16종과 개인여신 2종의 약관을 오는 4월 21일부터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가계여신의 대출거래약정서에서 일부 불확실한 문구 수정도 준비 중이다. ‘Cyber Branch 개설 및 이용약관’에서는 고객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어떻게 간주할 것인지와 관련한 문구를 구체화했다.

하나은행도 결제성상품 관련 약관 7종,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기업용)을 개정했거나 수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역시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고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와 함께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약관을 살폈고 이에 대해 은행들에 정비를 요청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적한 부분과 함께 비금융 서비스 등 상품 전반에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 정비를 끝냈다”며 “예년 수준 이상으로 약관을 살피고 있는 분위기며 업권에서 이 같은 정비도 4월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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