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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법인세 부과를 놓고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롯데케미칼이 결국 대법 상고를 추진한다.
8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588억원을 더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11년 2월 말레이시아 석유화학 회사 ‘타이탄’의 지분 100%를 1조 5051억원에 매입하고 사명을 ‘롯데케미칼 타이탄 홀딩스(LCTH)’로 변경했다.
LCTH는 ‘롯데케미칼 타이탄 말레이시아(LCTM)’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LCTM은 석유화학제품을 사들여 제3국에 되파는 도매업체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제 물류허브 양성 정책에 의해 2007년부터 10년간 도매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았다.
문제는 2017년 10월에 서울지방국세청이 롯데케미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과세 면제로 10년간 LTCM이 낸 세금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봤다.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국조법) 시행령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회사가 낸 법인세가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해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또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소득의 15%보다 적게 세금을 내면 남은 차액은 내국인에게 배당할 수 있는 소득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했다. 이런 규정은 법인세가 낮은 국가가 조세회피처가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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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사옥. (사진=롯데케미칼) |
이에 세무당국은 해당 법에 따라 LTCM을 특정외국법인으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봤다. 2019년 1월 LCTM의 2013~2016년 유보소득을 1804억 2092만원으로 산정하고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한 고문료 등 회계처리에서 누락된 기타 비용을 포함해 롯데케미칼에 해당 기간의 법인세 763억 5935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롯데케미칼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2019년 3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냈다.
회사 측은 “한시적 특례를 받은 것이므로 국조법이 규정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말레이시아 기본 법인세율이 25%라는 점을 들어 특정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단 기타 비용에 대한 일부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과세액을 588억으로 줄였다.
롯데케미칼은 2021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세무서인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LCTM은 당시 국조법 규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롯데케미칼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