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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기간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 6236만 원의 영치금을 수령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인 약 2억 7177만 원의 4.6배에 달하는 규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 5,0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이후 100여 일 만에 6억 원 이상이 추가로 입금됐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석방 시 지급받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또한, 영치금 잔액을 4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입·출금 횟수나 총액에 제한이 없어 반복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한 구조다.
서울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들과 비교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규모는 압도적이다.
구치소 내 영치금 보유액 2위는 1억 233만 원, 3위는 5,160만 원으로 윤 전 대통령과는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