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발의, 장기연체 채무조정 가속도…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6-04-27 17:20:09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국회가 장기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금융권의 채무정리 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채무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되면서, 그간 지연 요인으로 지적돼 온 행정 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등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려면 채무자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 절차가 병목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매입해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수많은 채무자에게서 일일이 동의를 받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심사 지연과 행정 부담이 누적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담았습니다. 다만 정보 제공 사실은 채무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해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두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체됐던 장기 연체 채권 정리에 속도를 붙일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장기 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채무자의 신용 회복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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