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코스닥, 6개월 만에 800선 돌파 외 3일 주요뉴스 써머리

인더스트리 / 김우림 / 2023-03-03 17:16:02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코스닥, 6개월 만에 800선 돌파
3일 코스닥지수가 800선을 돌파했다. 2차전지와 제약 종목의 강세의 영향으로 2% 가까이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800선을 넘어 802.42로 마감했다. 외국인이 2278억원을 사들였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20억원, 140억원을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도 전장보다 4.22포인트(0.17%) 오른 2432.07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0.88포인트(0.45%) 오른 2438.73으로 개장해 장중 한때 하락 전환했다 다시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했다. 기관이 336억원, 개인이 256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은 944억원을 팔아치웠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이날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중대본 “7일 격리 전환·마스크 전면 해제 등 논의 시작”
정부가 확진자 격리와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 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대표적인 방역 조치들이다. 정부는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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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발언 혐의로 첫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대선 과정 중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3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격주로 금요일마다 집중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한미, 13~23일 대규모 연합연습 실시… 5년 만에 재개
한미 군 당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3일 공동 발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후 5년 만이다. 한미는 이날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에 일어난 전쟁·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달라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펼쳐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습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아이작 테일러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2023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 계획에 대해서 공동 브리핑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월소득 590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
7월부터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자가부담액이 1만 6650원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오르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더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내는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1만 6650원을 더 내게 됐다. 이는 1년간 적용된다.

◇ 쌍방울 부회장 뇌물혐의 인정… “이화영에 법인카드 직접 건넸다”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뇌물혐의를 인정했다. 방 부회장은 그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방 부회장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1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인카드를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건넸고 법인차량도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기소 된 방 부회장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16차 공판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확인하고 감점 처리”
서울대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해 입학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대가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감점했고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는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대가 어떤 추가자료를 요구했는지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씨는 학교폭력으로 2019년 전학 조치됐고 이듬해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당시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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