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화오션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2개월 더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한화오션 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거제 조선소 도크를 점거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한화오션은 같은 해 8월, 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심리를 중단했으며, 이는 별도로 진행된 파업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월 형사 1심에서 노조 간부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사재판 재개가 예상됐으나, 이번에 다시 연기된 것입니다. 재판 연기 배경에는 최근 변화된 노사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화오션 하청업체들과 조선하청지회가 2024년 임단협에 합의했으며, 97일간 서울 한화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도 농성을 종료했습니다. 이후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 양측은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아직 입장차가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소송 취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 측 역시 소송 취하 준비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파업 사태 이후 3년간 이어진 한화오션과 하청 노동자 간 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연기가 양측의 화해를 위한 시간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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