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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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쿠팡이 작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 건수에서 독보적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6일 지적했다.
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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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 플랫폼 불공정 분쟁 총 333건 중 쿠팡 114건으로 34% 차지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관련 분쟁 신청은 114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독보적 1위다.
이어 네이버 관련 분쟁은 47건(14.1%), 배달의민족 관련 분쟁은 41건(12.3%)으로 뒤를 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지난 2023년에도 75건이 접수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난해 신청 건수가 114건에 달하면서 1년 새 5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2위였던 네이버 관련 분쟁 신청은 49건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쿠팡 관련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해 1위와 2위 간 격차가 1.5배에서 2.4배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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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 “쿠팡 관련 분쟁 신청 대부분 ‘갑을 관계’서 발생”
쿠팡과 쿠팡이츠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분쟁 신청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기준으로도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이미 32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말에는 약 120건의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것은 판매자와 플랫폼 간, 또는 판매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의 대부분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련 분쟁은 130건, 쿠팡이츠 관련 분쟁은 18건 접수돼 전체 분쟁 신청의 74.7%를 차지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