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뒤늦게(?) KISA에 침해 사실 신고

인사이드 / 김영택 기자 / 2025-09-09 16:53:21
“침해 사고의 중대성 고려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해킹 등 침해 사고 발생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해야”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KT가 지난달부터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사이버 침해 사고’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뒤늦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T는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 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으며, 이는 국내 이동통신사가 사이버 침해 사고를 자진 신고한 올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이 유사한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 “침해 사고의 중대성 고려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 이번 침해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ISA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9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이 외부 세력에 의한 해킹인지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KT 측은 "광명 일대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 지난 8일 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피해 고객에게는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KT가 지난달 26일 첫 피해가 발생한 후 보름만에 자진 신고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해킹 등 침해 사고 발생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해야”

일각에서는 KT가 시간을 끌다가 언론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신고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할 경우 24시간 내 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새벽 시간대에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무단 구매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와 금천경찰서 관할에서 총 4580만원이며, 부천 소사경찰서에서도 모바일 상품권 411만원이 유출됐다는 5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KT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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