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거래 풀어주고 두나무 중징계…우연인가 필연인가? : 알파경제TV [심층]

TV / 영상제작국 / 2025-02-28 16:47:40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중 최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지원,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여러 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적발된 결과입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표면적 징계 수위보다 두나무의 사업자 갱신심사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시장 파급효과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두나무 중징계…금융사 아닌데 금융사급 제재

FIU는 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대표에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영업 일부정지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와 원화 입출금은 허용됩니다.

FIU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수도 수십만 건에 달했는데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 부실 확인 3만4477건, 주소 관련 정보 부실 확인 5785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데도 조치 없이 거래 허용 22만6558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는 금융사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으면 동종업계 취업이 3년간 제한되고 연임도 불가능한데요.

그러나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돼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한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제인 만큼 특금법 입법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제재까지 임원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통 기업들과의 협업점을 늘리기 위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에 가입한 두나무에게는 이런 상황이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중징계, 갱신심사 통과 직격탄 될까

이번 중징계가 두나무에 미치는 가장 중대한 영향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심사와 관련된 불확실성인데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갱신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FIU가 갱신신고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두나무는 신고기한이 도래한 지난해 8월 사업자 갱신신고서를 접수했는데요. 원칙적으로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서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두나무는 갱신심사 과정에서 KYC 등 특금법 위반 사실이 대거 적발돼 심사 기간이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이번 중징계로 인해 갱신심사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FIU는 심사에서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등을 살펴봅니다. 특금법 위반 사례가 다수 드러난 상황에서 당장 심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두나무가 FIU의 지적사항을 얼마나 성실히 시정하느냐에 달렸는데요. FIU는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두나무로부터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감독규정에 따라 두나무는 조치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나무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두나무 측은 "FIU 제재내용 공개안 중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확산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손으로 그린 신분증 3만여건이 KYC를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연필로 그린 신분증 사례는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테스트였으며, 실제 고객확인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FIU '칼바람' 빗썸·코인원으로 확산되나

FIU가 두나무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25일은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13일)한 직후인데요.

이 로드맵은 2017년 이후 금지됐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8년 만에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단계로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거래가 올해 상반기부터 허용됩니다. 2단계로 하반기에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약 3500개사)의 투자·재무 목적 매매거래가 시범 허용되는데요. 3단계로 일반법인까지 전면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시장 개방 로드맵 발표 직후 강력한 제재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장 확대와 동시에 규제 강화를 병행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것인데요. 즉, 법인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관측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인거래 허용과 강력 제재의 동시 추진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두나무에 대한 제재는 타 거래소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FIU는 두나무 외에도 코빗, 고팍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올해 빗썸과 코인원도 현장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참여 확대에 앞서 모든 거래소의 준법 체계를 강화하려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징계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실질적으로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에 있어서는 금융사와 동등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에 더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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