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불법 블록딜 정보 활용 공매도 은행·헤지펀드에 3000억원대 벌금 부과

글로벌비즈 / 김종효 기자 / 2024-06-13 16:23:23

 

사진=모건스탠리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미국 검찰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 거래를 진행한 은행과 헤지펀드에 무려 2억 4900만 달러(약 3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간티 헤지펀드가 모건스탠리와의 사전 통화를 바탕으로 캐나다구스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비윤리적 거래에 미국 검찰은 해당 기관들은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고 형사 기소를 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사건은 지난 2018년 런던에서 근무 중이던 세간티 포트폴리오 매니저 로버트 갈리아르디가 모건스탠리 은행원과 한 통화에서 비롯됐다. 

 

갈리아르디는 "집중해야 할 일"을 물었고 응답으로 "발한 재킷 상태"에 관한 유머러스한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화가 실제로는 캐나다구스 주식의 블록트레이드 관련 기밀 정보 전달이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식의 블록트레이드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세간티는 이러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캐나다구스 주식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내고, 후속적으로 주가 하락 후 매수하여 약 76만 달러(약 10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갈리아르디 매니저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본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았고, 모건스탠리와 세간티 모두 관련 사실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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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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