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빙그레, 자녀 회사 제때에 ‘부당이득’ 몰아줘…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5-04-23 16:23:01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 그룹 계열사인 '제때'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해태아이스크림의 주력 제품인 '부라보콘'의 포장재와 콘 과자 납품 계약이 기존 협력사에서 '제때'로 변경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 즉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태아이스크림이 2020년 빙그레에 인수된 이후, 40년간 부라보콘의 콘 과자와 포장지 등을 생산해오던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빙그레에 인수돼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받은 회사인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인 김동환, 김동만, 김정화 삼 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익편취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때'는 내부거래를 통해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5704억원이며, 이 중 1265억원이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포함)와의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은 22.2%에 달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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