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산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검찰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 관련해 군산시청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6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강임준 군산시장 집무실과 군산시청 새만금에너지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강임준 군산시장 등 13명을 직권 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원은 군산시가 기존 99㎿ 규모 사업을 49㎿씩 2개 공구로 '쪼개기'를 했고 이 조치가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군산시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 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 1200여억원을 투자해 내초동 1.2㎢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