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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24일)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방 의장과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어제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공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는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으로, 각각 하이브 지분 12.2%, 11.4%를 보유했습니다.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한 후 이들 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둬들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약 4000억원을 정산받았고, 이 중 1900억원 상당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 의장 혼자 1200억원, 하이브 전 임원까지 합쳐 총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세 번째 영장 신청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후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18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간 수사 주도권을 놓고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18일 해당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21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6월 금감원 조사에는 출석했으나 증선위가 마련한 소명 기회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방 의장은 본격적인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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