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0개 기업집단 102건 공시 위반…한국타이어·태영 ‘최다’

인더스트리 / 김민수 / 2023-12-19 16:19:11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올해 5월 기준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공했다.


공정위 점검 결과,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회사에서 102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윕반행위 기업들에 총 6억8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23개사, 32건 위반) ▲기업집단 현황공시(60개사, 61건 위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9개사, 9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재무구조 관련 공시 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사진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보면 ▲한국타이어(10건)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순으로 집계됐고, 과태료 기준으로는 ▲KCC(8400만원) ▲오케이금융그룹(8120만원) ▲장금상선(51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의결, 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의무위반이 반복적으로 많이 적발되는 기업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도 실시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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