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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현금 보상(리워드)을 노리는 '얌체족'들의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행태를 주시하며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은 대대적인 리워드 정책을 유지하며 주목받고 있다.
키움증권은 "거래금액에 따른 현금 제공은 모든 증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허수성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매수를 통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제한했고, 한국투자증권 역시 특정 종목을 이벤트 실적에서 제외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이러한 대안 없이 미국 단기채 ETF 등 모든 종목 거래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며, 큰 규모의 현금 보상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도입된 '히어로 멤버십'은 월 거래대금 200억 원 이상일 경우 50만 원의 보상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별다른 가입 요건이 없어 사실상 연중무휴로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키움증권은 통정거래 비중이 커서 하루 만에도 수억원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동일인에 대한 누적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공되는 이익의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면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포함한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