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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은 노조 가입비 4천만원을 내야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의 독점을 깨겠다“고 밝혔다.
21일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설현장 불법을 일단 강도 높게 제재한 뒤 정상적 수요공급 질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레미콘 믹서트럭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건설기계 면허에 대한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총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의 장악력을 낮추기 위해서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 들어오지도 않는 전임자, 반장들이 1천만원씩 월급을 받아 가고, 괴롭히지 않는 대가로 또 수백만, 수천만원씩 뜯어간다"며 "공사 현장이 초식동물을 뜯어먹는 육식동물의 사냥터와 서식지가 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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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이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해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만 해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달에 평균 1천500만원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타워크레인뿐 아니라 레미콘, 건설기계, 전임비, 건설노조들이 괴롭히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뜯어간 돈, 민원을 일으킨 뒤 후원금 내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간 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취합해보면 최근 2년 치만 따지더라도 조단위가 넘어간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들에게 더 자세한 실체를 취합해 실상을 보고할 시점이 올 것으로 본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에 대해 원장관은 ”타워크레인은 자격자가 2만2천명인데, 전국에 세워져 있는 크레인은 5천대가 조금 못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것을 건설노조에 소속된 4천여명이 전부 독점하고 있다“며 ”비노조원이 타워크레인을 쓰고 있으면 그 밑에 가서 망치로 두들기고 흔들어 공사 현장에 위험을 유발하며 쫓아낸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에 따르면 현재, 노조에 들어가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으려면 가입비 4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원장관은 그렇기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받으면 바로 자격 정지 처분을 해서 시장에 퇴출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러면 나머지 2만2천명 자격자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